울산경찰청, '물 학대' 어린이집 초기 수사 경찰관 3명 징계

조민주 기자 2021. 6.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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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한 이른바 '물 학대' 사건과 관련,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 3명이 부실수사로 징계를 받았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징계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물 학대 사건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거나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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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한 이른바 '물 학대' 사건과 관련,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 3명이 부실수사로 징계를 받았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징계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물 학대 사건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거나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건 맞다"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징계 수위는 비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11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3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이외에 추가 학대 행위들을 발견해 공개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물을 먹인 보육교사 1명을 구속하고, 다른 보육교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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