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

박진주 2021. 6. 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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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굴착기 기사 조 모씨(47)와 (주)한솔 현장소장 강 모씨(28)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의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인물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하는 등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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