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서 상습 음란행위 대전 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송애진 기자 2021. 6.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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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을 바라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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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전경© News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을 바라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이 아파트 내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전에도 8차례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속된 구청에 질병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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