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자마 회원들에게 부과한 장제·장안 비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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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마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구시설공단의 장제·장안 비용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자마 회원 23명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시설, 마방사용(갱신) 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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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자마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구시설공단의 장제·장안 비용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자마 회원 23명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시설, 마방사용(갱신) 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자마 회원 23명은 "대덕승마장 내규와 대구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장안 비용과 장제비용을 별도로 부가한 것은 위법하고 장제비용 변경과 위탁관리비 인상 시 서면 통보하기로 정한 계약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안은 말에 안장을 설치하는 것, 장제는 말편자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마를 보관하면서 대덕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내규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해도 피고인 대구시설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하면 장안비용이 체육시설 이용료에 장제비용이 말 관리비에 포함됐다거나 대구시설공단의 비용 부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대덕승마장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사용료 총액은 2017년도 이래 79만원인 점 등은 위탁관리계약 또는 내규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대덕승마장에는 대구시설공단이 보유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단마'와 개인들이 보유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마'가 있다.
자마 회원들은 대구시설공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덕승마장 마방에 보관시킨 후 대덕승마장을 방문해 자마를 이용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급해왔다.
대덕승마장에 개인말 관리를 위해 공공예산 수억원이 매년 관행처럼 투입된다는 지적이 일자 대구시설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방 사용허가를 매년 갱신키로 했다. 이에 자마 회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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