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G 통신품질 피해보상 첫 법정 공방 예정..첫 타자는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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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품질 피해 보상을 놓고 내달 원고 측인 이용자들과 피고인 통신사 간의 첫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5G 피해보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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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5G 통신품질 피해 보상을 놓고 내달 원고 측인 이용자들과 피고인 통신사 간의 첫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5G 피해보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오는 24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법률대리인 세림을 통해 이번 집단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이용자는 총 237명이다.
세림은 지난 4월 15일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장도 접수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첫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9년 4월 3일 전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이동통신사 3사의 '5G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7일 SK텔레콤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특별히 내놓을 회사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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