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없이 대형견 활보..청주 아파트 단지 주민들 '벌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대형견이 작은 개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심각한 이웃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로 7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간 A씨는 그것이 마지막 산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대형견은 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악명이 높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도 있는데 아이들 물릴라" 주민들 불안 호소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 사고.."맹견 아니라 제재 방법 없어"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로 7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간 A씨는 그것이 마지막 산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의 반려견은 느닷없이 달려든 20㎏ 정도의 한 대형견에 물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A씨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대형견은 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악명이 높았다.
아파트가 생긴 뒤 주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인근 마을에 사는 가해 견주는 이 곳을 산책코스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나온 반려견이 그동안 수차례 다른 소형견을 무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차례 입마개를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가해 견주가 번번이 무시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주민은 "가해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그는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며 계속 거부했다"며 "물림 사고가 났는데도 오히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산책로와 가까운 곳에 놀이터가 있어 혹여 아이들도 물릴까 불안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나 문제의 대형견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의나 견주의 사주가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동물보호법 상 안전조치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처벌은커녕 혐의 적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제외하고는 입마개 의무 착용이 아니다"라며 "맹견이 아니면 물림 사고가 나도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제천에서는 집을 뛰쳐나간 대형견이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공격해 반려견이 죽고 견주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반려견 인구 1500만 명 시대, 피해를 일으킨데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규정이나 안전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이 착각, 종류 착각" 부산서 백신 오접종 10건 접수
- 中 우주굴기 한발 또 앞으로…선저우-12호 발사 성공
- [단독]'감금살인' 피해자, 지난해 음료수 훔치다 적발
- '희귀혈전증' 30대 사망에…"AZ 연령조정 전문가 검토"
- "손기정이 일본인?"…日 올림픽박물관에 왜곡[이슈시개]
- 바이든 차남 헌터, 아시아인을 '옐로우'라고 비하
- 홍콩경찰, 반중매체 편집장 등 무더기 체포…언론탄압 본격화?
- [영상]"AZ-화이자 교차접종 효과·안전성 적절…일단 7월만 실시"
- "2학기 등교 확대에 학부모 등 66% 긍정적…학생은 50%"
-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23위…지난해 순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