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직원, 코인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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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발행한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
거래소 및 임직원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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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발행한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 거래소 및 임직원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객 확인 과정에선 이름 뿐아니라 생년월일도 따져 동명이인을 식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자금세탁방지 조치는 구체화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고객 위험 평가를 하도록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개선된 시행령은 금융회사등이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자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개선된 시행령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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