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銀 "최고금리 인하 2018년 11월 이전 대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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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JT친애저축은행은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까지 낮아진 금리를 소급적용하면 총 7910건(약 486억원)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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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JT친애저축은행은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이에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까지 낮아진 금리를 소급적용하면 총 7910건(약 486억원)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가는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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