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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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열렸다.
6차 공판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는 참여한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 삼성 지배구조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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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열렸다.
6차 공판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는 참여한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 삼성 지배구조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증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도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가 출석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과 20일, 이달 3일과 10일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은 1∼2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한 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혀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이날 이재용 변호인 측은 삼성증권과 미래전략실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 한게 경영권 승계 때문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지를 신문했다.
변호인은 증인 한 씨에 2013년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에 패션사업을 양도한 부분,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 데 대해 질의했다.
변호인은 "사업조정방안이 에버랜드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맞느냐"고 신문했다.
한 씨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해소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증권에서 낸 아이디어라도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정할 사안인지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법적 절차나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씨는 앞선 네 차례 공판에서도 "프로젝트G는 특정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작성되지 않았다"며 "프로젝트G는 보고가 아닌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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