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에 무전취식·성희롱까지..60대 주폭 항소심도 1년2월

강대한 기자 2021. 6.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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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를 내 소액을 챙기고 무전취식에다 업무방해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2부(김기풍 윤성열 장재용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판결을 나눠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가 각각 제기되면서 재판부는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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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폭성향 범행 반복,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 줘"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허위 교통사고를 내 소액을 챙기고 무전취식에다 업무방해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2부(김기풍 윤성열 장재용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0여회가 넘는 실형을 비롯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주폭’ 성향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고, 재범위험성도 크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의 돈을 챙기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쪽 범퍼에 의도적으로 부딪쳐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5만6000원 상당을 챙겼다. 또 지난해 7월초쯤에는 창원시 의창구 한 헤어샵에서 이발비 1만3000원을 내지 않고, 잇따라 인근 중국집에서 6000원어치 무전취식을 했다.

며칠 뒤에는 만취상태로 찾은 한 식당에서 1시간이 넘도록 여주인과 그 딸에게 성희롱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원심에서 판결을 나눠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가 각각 제기되면서 재판부는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고 1·2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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