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투기 혐의 11명 입건

김성현 기자 2021. 6.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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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 가운데는 최근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와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B씨도 포함됐다. 나머지는 투기 의혹을 받는 일반인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확보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가족과 친인척 등 명의로 지산동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원룸) 12채를 매입했다. B씨도 같은 건물의 원룸 1채를 같은 날 매입했다. 당초 이 원룸 건물은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이었지만 이들이 주택을 매입하기 2주 전 여러 명이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 별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A씨가 다세대주택 변경에 도움을 준 B씨와 이익을 나눠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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