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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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15만 광양시민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유가족들도 법 제정이 눈앞에 왔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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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성명을 통해 "70여 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며 "특별법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행안위 서영교위원장, 위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탠 전남 동부권 서동용∙김승남∙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과 의원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김영록 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시장은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15만 광양시민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유가족들도 법 제정이 눈앞에 왔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구 15만의 광양시에는 54명의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염원해왔다.
광양시는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 낼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희생자 추모 등 지원을 계속해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해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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