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왕로지' 음료 판매중단·회수 조치

안호균 2021. 6.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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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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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허용돼 있지 않은 선초·지단화·포사엽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판매중단·회수 조치한 중국산 '왕로지' 음료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왕로지는 중국산 차음료로 성신푸드(경기 파주시)가 수입·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국내에서 식용 근거와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허용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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