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9일 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변근아 2021. 6.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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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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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혐의 최종 적용
검찰 "다양한 출혈 흔적 발견..저항할 수 없는 상황서 결국 숨져"
변호인 "아동학대치사 관련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없어"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검감정서 및 법의학 감정서만으로는 살인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공소사실 일부만 변경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종 적용했다.

검찰은 "부검감정서 및 법의학 감정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상처 외에도 두개골 뒤통수가 함몰됐다가 아물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는 등 몸에서 다양한 출혈 흔적 등이 발견됐다"면서 "생후 29일 동안 피해자는 운 좋게 살아남기도 했지만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하게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학대로 혈관이 파열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해도 피고인은 계속 변명만 급급하다"며 "확정적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는 살인과 같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자녀 B양의 이마를 2차례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지는 학대 행위를 벌여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거나 내던졌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20대 초반 젊은 청년으로 얼마든 변화할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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