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어부산 등 3개사, 상장 폐지 심사 대상 지정

김정연 기자 2021. 6.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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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이 상장폐지 심사를 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들 3개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최대 20영업일 동안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의 주식 거래 정지는 이 기간만큼 더 연장됩니다.

앞서 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로 지난달 27일부터 3개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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