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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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근식(국민의힘.
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에 대한 지역 차원의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경남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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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 조례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에 대한 지역 차원의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경남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독립운동 선양사업과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했으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지원 및 중단·환수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강근식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예우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대도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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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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