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실서 행패에 휴대폰 게임까지..30대 남성 실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6.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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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서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구치소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행,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서장 부속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구치소에서 직원에게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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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서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구치소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행,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서장 부속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구치소에서 직원에게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대구의 한 경찰서장 부속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경찰서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3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9월 경찰서장 부속실을 다시 찾아가 문이 열린 틈을 타 부속실 안 쇼파에 앉아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하기도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그 이후에도 그는 경찰서장 부속실에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40분간 퇴거 요청에 불응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 안에서 배식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 차 관리 직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직원을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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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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