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시민 폭행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박홍주 2021. 6.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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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지하자 "꼰대 같다"며 막말
지난달 7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59초 분량의 영상으로 올라와 세간에 알려졌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 24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열차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담배 연기를 뿜자 한 승객이 담배를 빼앗고, 이에 A씨가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주변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지"라고 하자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받아쳤다.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도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승객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승객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A씨를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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