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스타트업 지식재산권을 위해 '맞손'

박윤예 2021. 6.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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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최근 법조계에서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에 발맞춰 지식재산권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허청과 손 잡았다. 지식재산권 관련한 법무부의 변호사 인력과 특허청의 변리사 인력 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법무부와 특허청,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은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과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정종율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 등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콘퍼런스에 이어 법무부와 특허청은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IP 전문 인력인 법무부의 변호사 인력과 특허청의 변리사 인력 간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할 것 등이 담겼다.

박범계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청장은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며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 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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