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언제쯤] ③ 한국서 글로벌결제사 등장 힘들어..환경 조성돼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문가들이 국내에선 글로벌결제사의 등장이 어려운 이유로 오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높은 산업 간 진입장벽을 꼽았다. 현행 전금법이 변화된 디지털기술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17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과 IT가 결합해 사업모델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현행 전금법, 사업확장·국가간 경계넘는 사업진출 어려워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은데 이는 카카오뱅크가 단순한 금융이 아닌 IT플랫폼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IT플랫폼에 금융 기능이 결합하여 신 금융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가치 폭발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이 도래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라이센스 확보부터 어려워 국가간 경계를 넘는 시장 진출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상무는 "IT플랫폼에 금융 기능이 결합하여 신 금융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가치 폭발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이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결제에 있어 중국의 위쳇페이, 동남아에서 우버라고 불리는 교통수단에서 출발해 다양한 결제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는 고젝의 고페이, 아시아대표인 벤더 등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전금법 체계 하에서 전자금융회사가 자신의 서비스에 금융 기능을 결합시킬 수 없고, 전통 금융사는 부수적 기능 이상은 결합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금법 개정안이 전자금융 회사들에게 금융공동망에 참가하여 계좌를 부여 할 수 있는 기능과, 외환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상무는 "라이센스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와 같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사업적 리스크가 크고, 이해관계가 엮인 다양한 회사와 제휴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도적 사업을 전개하는 데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 빅테크·금융권도 전금법 개정 동의
빅테크 업계에서도 현행 전금법 때문에 사업 확장과 신규 스타트업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회사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신생 스타트업에게는 현행 등록요건을 충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금법은 2006년 이후 제정돼 핀테크산업 발전까지 약 8년의 간극이 있는 만큼, 새롭게 출연한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 모델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생겨나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이사는 금융인프라 및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금융의 출연 가능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권에선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채널 경쟁력 약화와 종합지급결제업 서비스 제고 등이 가능하지만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용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은행은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업,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등으로 금융의 중개플랫폼으로 성장시, 빅테크의 고객기반과 정보량 등을 고려하면 은행의 비대면 채널 접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유불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선 전금법 개정을 통해 종합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는 "전급법 개정으로 카드사가 결제전용 계좌 발급 등이 가능해지면 신용데이터 축적, 계좌잔액 실시간 확인으로 미납 가능성 예측 등의 정교한 종합지급결제업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 보안성을 강화하고, 개정안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단장은 "금융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서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인증서를 조회용 매체와 지시용매체로 구분해 많은 인증수단으로 위험도에 따라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급법 개정안 진행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개정안 발의이후 7개월 가까이 진행이 안됐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충돌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만큼 쟁점들을 해답을 찾아가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그러한 이해관계 조율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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