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학대' 어린이집 담당경찰관 3명 징계 "부실수사"

안정섭 2021. 6.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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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이가 토할 때까지 강제로 물을 먹인 울산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담당경찰관 3명이 부실수사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찰징계위원회에서 해당사건 담당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여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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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세 살배기 아이가 토할 때까지 강제로 물을 먹인 울산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담당경찰관 3명이 부실수사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경찰징계위원회에서 해당사건 담당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거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건 맞다"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징계 수위는 비공개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앞서 2019년 11월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여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직접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이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재수사에 나서 보육교사 10여명이 원생 40여명을 상대로 수백건에 달하는 학대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제로 물을 먹인 보육교사 1명을 구속하고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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