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사회장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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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의사회장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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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 편승해 무리하게 시도한 법안 철회해야"
"수술실에 집도자 집중력 분산시키는 요소 없어야"
"수술실 CCTV, 의사와 의료진 기본적인 인권 무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국 시도 의사회장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실 CCTV 의무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제·개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해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며 "집도자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거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상황에 맞닥뜨려 수술을 실패로 이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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