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은 합법" 옹호..난감해진 변협, 조직 다잡기

박윤예 2021. 6.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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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회비 1만원 부담 줄여줘

대한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 상황에서 법무부가 로톡 편을 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변협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수록 그 피해가 변호사 업계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변협은 월 회비를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이며 '조직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17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매월 납부하는 회원 분담금을 이달부터 1만원 낮추기로 했다. '회비 할인'은 이종엽 변협 협회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최근 로톡과 갈등으로 조직 내부가 흔들리자 민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톡은 변호사 3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변협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로톡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이 같은 총회 결의를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변협은 안팎으로 사면초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는 로톡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해당 플랫폼에 대해 '합법'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외로운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변협이 법무부에 밉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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