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전금법 개정안, 네이버 특혜법 아냐"

배옥진 2021. 6.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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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김병욱·윤창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정책실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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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김병욱 윤창현 의원 공동주최로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위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지적 때문에 되레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17일 김병욱·윤창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정책실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지식 실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 내부거래 외부청산을 비롯해 합병·양도시 금융위로부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정성 의무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과 후불결제를 놓고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확실한 수익모델을 예상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종지사는 사용자 예치금을 대출업무 등에 활용할 수 없고 관련 기관에 예치해야 하므로 운영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고민해봐야 할 단계여서 아직 불투명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불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제약이 많고 할부나 리볼빙 등 기존 카드사가 수익을 내는 서비스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30만원 한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김 실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수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도전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순수 금융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IT플랫폼의 혁신성이 더해진 성공사례”라며 “디지털금융 혁신은 지방은행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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