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는 요양원장 잔혹살해 60대, 2심 감형..징역20년

김정화 2021. 6.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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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5억여원을 갚지 않자 30여차례 찔러 채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북 경주의 요양원에서 요양원장 B(67)씨의 머리, 목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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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빌려준 5억여원을 갚지 않자 30여차례 찔러 채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온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장소를 사전에 답사했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유족들도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원심에서는 유족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여러차례 보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협박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수차례 탄원했다"며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신질환이 있던 피고인이 심한 배심감과 분노,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북 경주의 요양원에서 요양원장 B(67)씨의 머리, 목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부친의 유산 5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 빌려줬지만 갚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스총 소지를 미리 허가받고 흉기도 범행 전 준비했다. 동선을 파악한 후 피해자 얼굴 부위에 가스총을 쏘고 31회를 찔러 살해했다"며 "조각난 칼이 두개골에 박힌 채 발견됐고 사건 직후에는 자백했지만, 수사 중 태도를 바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획성, 잔혹성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해를 가하겠다고 암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채무불이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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