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머리 무차별 주먹질' 친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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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의 머리에 무차별 주먹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혐의를 부인했다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25·여)가 지난 15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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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의 머리에 무차별 주먹질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혐의를 부인했다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친모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25·여)가 지난 15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인 16일 검찰도 A씨의 항소에 맞항소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과 A씨 측이 쌍방상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또 A씨의 학대치사 등 범행을 방조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죄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33)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둘째 자녀에 대한 학대치사죄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둘째 자녀 역시도 두부손상 등으로 숨진 상황에서 또 다시 셋째 자녀를 숨지게 한 점 등을 양형사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1년 전 또 다른 자녀가 머리부위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바 있음에도 이와 유사하게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학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했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C군(1)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을 가한 뒤 방치했다가, 10월22~29일 다시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0~30차례 때려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2일 C군을 출산한 뒤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C군을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는 숨지기 직전인 10월까지 내내 이뤄졌고, 세게 안는 등의 수법으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해오다가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사망 2개월간은 계속해서 머리를 세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에는 2019년 당시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 역시도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의 C군 학대사실을 지켜보거나, 알고도 이를 묵인해 자녀들의 학대를 방임하고, C군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째 자녀인 D양(3)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인 상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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