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대기업도 불륜 사건 터졌다? 머리채 잡힌 사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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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금융계 직원 간의 불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데 이어 기업 로비에서 여성간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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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금융계 직원 간의 불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데 이어 기업 로비에서 여성간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와 과거사 등이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인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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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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