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지인 상해' 징역형 변기섭 횡성군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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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자리에서 빈 술병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변기섭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변 의원에 대한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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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측 별도의 항소장 제출 등 대응여부 검토 중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식사자리에서 빈 술병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변기섭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변 의원에 대한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수감된 변 의원도 지난 14일자로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변 의원이 지난해 4월 18일 횡성군의 한 지인 집에서 식사 중 동석한 지인인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술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선고였다.
사건 당시 변 의원이 다른 지인들도 모인 자리에서 A씨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하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당시 변 의원이 A씨를 술병으로 때린 것인지, A씨가 있는 곳을 향해 술병을 던지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불구속 기소됐던 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 의원 측은 당시 술병을 던진 과실 수준의 상황으로 주장하면서 실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변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술병을 던진 것’으로 사건을 판단했으나,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형을 정했다.
이 때문에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변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하게 된 것이다.
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또 피해자의 처벌불원 철회 등 법리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 측의 항소 소식을 접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재판 불복으로 열리는 항소심에 나설지, 아니면 검사 측의 별도 항소장 제출로 대응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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