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무더기 지정 1년..17곳 중 14곳 되레 더 올라

유준호 2021. 6.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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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1년 평가
의왕·기흥 등 4곳 20%대 상승
규제지역 지정前 상승폭 2배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꺼내든 지 1년이 지났지만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 지역은 되레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일대는 거래 매물만 줄고 신고가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났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사실상 '정부 공인 1급지'라는 꼬리표가 붙어 수요만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 17개 지역 중 14곳은 규제 도입 이후 1년간 집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에서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등 10곳과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3곳,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투기과열지구 17곳은 1년 후 모두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11.2%)을 웃돌았다. 안산 단원(10.7%→22.7%), 의왕(9.2%→26.3%), 용인 기흥(9.2%→21%), 인천 연수(9.3%→23.4%) 등 4곳은 1년간(2020년 6월~2021년 5월) 집값 상승률이 전년(2019년 6월~2020년 5월)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규제 내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6·17 대책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신규 지정해 전국 시·군·구 236곳 중 약 3분의 2(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1곳)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비규제지역의 풍선 효과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부작용만 키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거래 절벽'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그 전 1년간 2803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규제 후 1년간 1182건으로 3분의 1 수준이 됐다. 문제는 이 지역 주요 단지에서 최근까지도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일 25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21억원 매매보다 4억원이나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1년간 성적표를 돌아보고 선진국은 왜 이런 정책들을 꺼내들지 않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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