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 10곳중 하나 '현금청산'
청산일 못박은 2·4대책 논란
사업 시행자를 맡아 해당 지구의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 서울시와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장위9구역에서 현금 청산 대상 가구는 70가구다.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을 지난해 9월 21일 이전 준공을 완료한 가구로 잡았다. 장위9구역은 올해 3월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후보지 결정과 권리산정일 간 6개월의 시차가 있다. 후보지 선정 전에 준공을 마친 곳이라도 준공 일자가 지난해 9월 21일 이후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정부가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곳곳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에 이어 장위9구역에서도 권리산정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을 마치지 않은 가구에서 일부 소유주들의 항의가 나왔다.
주민들 동의를 모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LH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선의의 피해자와 관련된) 기준과 구제 방법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분 쪼개기' 등 재개발 사업지에서 투기 수요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권리산정일과 관련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권리산정일에 대한 원칙을 지키자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청산 논란은 2·4 대책 신규 사업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권리산정일이 먼저 잡히고 후에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장에게 권리산정일에 대한 재량을 준 공공 재개발과 달리 2·4 대책 사업들은 현금 청산 기준일을 법에 못 박아 선의의 피해자 구제는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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