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대비 금융권 회의 결과.."가수요 우려 없고 준비 이상무"

이효정 2021. 6.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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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 시행일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DSR 규제 강화 시행 이전에 대출을 미리받으려는 가수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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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재로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진들 참석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이 17일 오후 4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를 마치고 은행회관을 빠져나오고 있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규제 시행일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은행회관에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진들이 참석하는 '가계대출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과장은 이날 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7월 1일자로 (DSR 규제가) 시행되니까 차질없이 전산시스템은 잘되고 있는지, 계약서 변경 등은 잘해놨는지 등의 점검을 잘해달라고 부탁했다"라며 "전산시스템 준비는 잘 되고 있는 등 거의 준비가 다 됐다"라고 말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능력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규제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에 한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DSR 규제 강화 시행 이전에 대출을 미리받으려는 가수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장은 "아직까지 창구에서 큰 동향은 없다고 한다"며 "(규제 시행 전에 가수요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지난해와 같은 가수요 급증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1월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별로 DSR 40% 규제를 받는다.

이에 11월30일 시행일 전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을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가 폭증하며 혼란을 빚었다 .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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