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 대표발의

김인규 2021. 6.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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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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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김정재 국회의원[사진=아이뉴스24 db]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우선추천, 네트워킹 지원,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정재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건설업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수해온 유망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속 성장해 어려운 건설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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