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프린트 불태운 대학생 이틀째 수사..진보단체 "석방하라"

박세진 기자,백창훈 기자 2021. 6.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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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욱일기가 인쇄된 프린트물을 태우다 붙잡힌 대학생이 신원확인을 거부하자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이틀째인 17일 해당 대학생이 소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경찰을 향해 "애국 대학생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대학생 A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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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생 A씨가 신원확인 계속 거절해 영장신청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애국대학생 연행 강력 규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등이 17일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A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SNS 캡처)©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백창훈 기자 = 경찰이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앞에서 욱일기가 인쇄된 프린트물을 태우다 붙잡힌 대학생이 신원확인을 거부하자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이틀째인 17일 해당 대학생이 소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경찰을 향해 "애국 대학생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대학생 A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틀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영장을 신청해 신원을 확인한 이후 귀가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6일 오후 4시47분께 동구 일본 영사관 정문 앞에서 같은 단체 회원 한 명과 함께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집회 종료 후 욱일기 바탕 위에 '독도 침탈 욱일기 군국주의 도쿄올림픽 거부'라고 써진 A4용지를 라이터로 태웠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날 조사를 받은 A씨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재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부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려 하는 전범국 일본의 전범기를 태우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며 "애국 대학생을 연행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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