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가도 찾아내겠다" 협박편지 쓴 살해범, 감형받은 이유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주의 요양원 입구에서 B(67)씨를 흉기로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원장 B씨는 요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입소자의 아들인 A씨에게서 5억7300만원을 빌리면서 A씨를 요양원 직원으로 고용해 매달 이자와 월급을 지급하고 원금은 5년뒤까지 갚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요양원 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B원장은 원금은 물론 이자와 월급도 일부 제때에 주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요양원 매출이 급감했다. B원장이 돈을 갚을 뜻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흉기로 살해했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수감된 구치소에서도 B원장 유족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 “어디로 이사가든 흥신소를 이용해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편지를 3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변제 포기 의사를 밝히자 격분해 범행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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