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29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순항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29곳이 주민들의 지지 속에 순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해 공모를 거쳐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올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구역 중 정비 필요성, 주민여론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2차 16곳, 총 2만 5000가구 규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000가구 규모)을 발표했다.
올해 선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LH·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공정비사업의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6월 현재 전체 24곳 중 16곳(1차 7곳·2차 9곳)에서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설명회를 완료해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전체 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LH·SH는 나머지 3곳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일 용두1-6구역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법적 요건,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으며, 15일에는 신설1이 68% 동의로(법적 요건, 주민 2/3이상)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위9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7일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등(14일 현재 주민 26%동의)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곡A,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심층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 및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2종 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면 종전 최대 5년까지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급목표(2025년까지 6만가구)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간다.
특히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노후지의 공모 신청이 기대된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1670-3080)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기준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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