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위해 채권자 아버지 뒷머리 둔기로 내리친 30대 징역 8년

한상연 2021. 6.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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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둔기로 내리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버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명의자(채권자)인 B씨를 살해함으로써 빚을 해결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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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둔기로 내리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버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명의자(채권자)인 B씨를 살해함으로써 빚을 해결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원금에 이자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27명에게 약 111억원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98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며 "아버지의 생명을 뺏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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