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원 해결 안해줘?".. 관공서 찾아가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김덕용 2021. 6.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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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구 남부경찰서장 부속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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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구 남부경찰서장 부속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에도 남부경찰서장 부속실에 들어가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0월 11일에는 시장 가게 앞에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를 발로 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난해 11월에는 교도관의 신체를 깨물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범행을 일으켰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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