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여성 긴급체포

강수련 기자 2021. 6.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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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던 술집 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16일) 술집 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전 10시37분쯤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길에서 주운 흉기로 A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7~8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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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술집 전 주인 "과거 불법영업 신고해 앙심품고 범행"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사이가 좋지 않던 술집 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16일) 술집 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전 10시37분쯤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길에서 주운 흉기로 A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7~8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당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술집을 과거에 운영했던 B씨와 현재 주인인 A씨는 오래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

B씨는 "당시 A씨가 '술집에서 불법영업(성매매) 등을 한다'며 자신을 신고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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