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지원청, 교장 갑질 신고한 교사에 '주의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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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는 17일 갑질 교장을 신고한 교사를 주의 처분한 전남 모 교육지원청에 처분 취소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해당 교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와 인격모독,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됐다"며 "전남도 모 교육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전남교육청과 모 교육지원청에 Δ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Δ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Δ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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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는 17일 갑질 교장을 신고한 교사를 주의 처분한 전남 모 교육지원청에 처분 취소 등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남도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당 교장은 강압적 업무 지시와 인격모독,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됐다"며 "전남도 모 교육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교육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 내용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와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됐고 결국 교장에 대한 '주의 처분'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며 "교장 갑질 신고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원청이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된 것"이라며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며 "현재 피해 교사는 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청한 상태이나 구체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단체는 전남교육청과 모 교육지원청에 Δ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Δ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Δ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 등을 촉구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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