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이야"..법망 피해온 13세 소년, 결국 소년원행

강인 2021. 6.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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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 10차례 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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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절도와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 10차례 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에도 무단 외출을 일삼아 보호관찰관의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70회 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A군의 행태는 갈수록 심해졌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

A군은 소년원 유치 결정에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했다.

소년법 적용이 가능한 나이는 만 10세이다. 소년법상 처분은 1호~10호까지 다양하다. 만 12세 이상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고, 12세 미만의 소년도 단기 소년원(6개월) 처분 가능하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며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헛된 욕망으로 잃지 않길 바란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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