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정상에서 야영?..제주도, 흡연·무단출입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향신문]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금지된 야영을 하거나 비지정 탐방로로 등반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 4~5월 실시된 특별 단속에서는 한라산 정상 부근인 해발 1900m 지점인 서북벽 정상에서 야영을 하던 탐방객 2명이 적발됐다. 해발 1700m 백록샘 주변에서 캠핑을 하던 탐방객도 있었다. 한라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야영을 할 수 없다. 야간 등반도 금지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또 윗세오름과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에서 탐방로를 벗어나 주변 샛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라산에서 흡연 하는 행위 23건을 비롯해 무단 출입, 음주, 허가 받지 않은채 드론 띄우기, 스키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단속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보다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한라산에서 화기물을 이용하면 안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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