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떨고있니' 카뱅 상장심사 통과..중복청약은 NO(종합)

강은성 기자,민선희 기자 2021. 6. 1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7월 중 코스피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상장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관사 KB증권을 통한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뱅 7월 코스피 상장 전망..기업가치 10조~20조 평가
중복청약 막차타기는 안될듯.."내일 신고서 제출 아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카카오뱅크 제공) 2021.2.2/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민선희 기자 =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7월 중 코스피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 기대감이 나왔던 '중복 청약 막차 타기'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고위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나 물리적으로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초 공개한 대로 원래 일정에 맞춰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중복 청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청약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15일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관사 KB증권을 통한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 순이익 4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순이익 1136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6%로 2020년 연간 ROE 5.1%보다 상승했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 척도인 '순이자마진이 1.87%로 지난해 1.68% 대비 상승해 이자이익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335만명을 기록해 국내 1위 은행인 국민은행 모바일 MAU(800만명: 스타뱅킹앱 기준)를 크게 넘어섰고 네이버페이(1370만명 추산)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10조~20조원까지 평가하고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유사기업 가치평가(peer valuation)를 고려한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는 15조원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자이익 증가와 수수료 이익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단순 은행이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최대 20조원 이상의 가치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상장 후 15조원 정도로 형성된다면 KB금융지주(23조6596억원)과 신한지주(21조5164억원)에 이어 은행종목 중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자산규모 등에서는 카카오뱅크가 4대 지주와 체급 자체가 다른 수준이지만 금융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2030 젊은 세대의 탄탄한 고객층 확보 등이 향후 카카오뱅크의 막강한 무형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