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에 긴급 점검 나선 제주도..해체 공사장 299곳 대상

홍수영 기자 2021. 6.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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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 7곳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우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5일까지는 각 행정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나머지 해체신고대상들을 돌며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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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단체는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원형 크기가 유사하게 발견된 것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1.6.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해체허가 대상 7곳과 해체신고대상 292곳 등이다.

이는 지난 9일 광주 동구청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해체 공사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 7곳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우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5일까지는 각 행정시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나머지 해체신고대상들을 돌며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Δ해체계획서 수립 적정 여부 및 철거 시 계획 반영 Δ차량 및 보행자 안전 통행 등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 Δ비계 및 안전시설 적정 여부 등이다.

안전관리가 미이행되거나 계획서에 따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건축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건축물 해체는 신고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해체작업 중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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