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인 2021. 6.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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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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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다가 3일 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해 살해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해야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천륜을 저버린 반사회적인 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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