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임기말 선거용 표창 남발 '비판 확산'

강진구 2021. 6.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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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근 인사에게 표창 수여 보은성 의심
특별상 신규 개설 2020년, 2021년 수상 '정치적'이란 평가
선정자도 특정지역 편중 논란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임기말 선거용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정에 우호적이거나 선거를 겨냥해 시장 친화적인 인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항시민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예술, 시민화합, 공감 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수산업 선진화, 지진대응, 생태환경도시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총 12명을 선정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 특별상 수상과 관련 시가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상은 '포항시 시민상 조례'에 따라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시민 중 3명이내에서 선정해 포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시민상 수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나 각급 기관장 추천자 중 적합한 인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 저조로 추천자가 없자 '시민상'을 수상하지 않는 대신 '특별상'을 만들어 8개 분야 12명을 포상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상은 지난 1979년 제정된 이래 본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해 매년 본상을 3~5명 내외에서 수상하거나 추가로 장려상을 1~4명을 포상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심의결과 수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은 경우도 8년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후보자 신청이 저조하자 지난 2020년, 2021년 특별상을 신규로 만들어 포항시민의 날(6월10일)에 포상했다.

이에 시가 '시민상'과는 절차와 과정, 공적조서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특별상'을 신설해 생색내기용 포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민상 수상위원회 구성 없이 부서별, 읍·면·동별 추천을 받아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해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돼 있는 데 다 공적도 읍·면·동 차원 공로상 수상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평소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포상자에 선정돼 보은성 포상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수상자의 경우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특정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과거 지역 내 아파트 공사 당시 대외협력부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어 일부 시민들이 '그들만의 잔치'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수상자 12명 중 8명이 오천과 구룡포, 청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차기 선거를 의식한 포상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이동 한 시민은 "이번 특별상 수상은 나름의 절차를 거쳤지만 제대로된 절차와 과정은 생략됐다"며 "수상위원회 구성 없이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공적 조서를 통해 수상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와 과정 준수는 물론 대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원의 특별상 수상은 시민의 날에 수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을 선정해 이들의 노고를 별도로 치하하는 것이 옳다"며 "이번 특별상 수상은 대다수 열심히 시정에 공헌한 다른 포상자의 공로를 폄하하거나 모독하는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시의원은 "포항시민의 날에 특별상을 포상하면 시기적 장소적으로 '시민상'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특별상 수상은 향후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 특정인사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으로 그 동안 존경 받아온 '시민상'을 '특별상'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복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포항시 시민상 조례에 따라 시민들과 각급 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까지 추천자를모집했으나 추천자가 없어 자체 상신 기준에 따라 부서별, 읍·면·동별 추천자 중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해 포상했다"며 "이번 특별상은 코로나19극복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 시민들을 치하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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