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왜 해결 안해줘"..경찰서장실서 상습 행패 30대, 징역 2년6월

남승렬 기자 2021. 6.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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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7일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한달 후쯤 서장 부속실에 않아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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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찰서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7일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부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한달 후쯤 서장 부속실에 않아 20분간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서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40분간 머물렀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뒤 올해 2월까지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구치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안증세와 우울병 장애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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