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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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 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료 보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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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 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료 보조 등이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 전문성 강화 사업,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행문위는 오는 2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오영탁(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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