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해야"

박제철 기자 2021. 6.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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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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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법 적용으로 농가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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