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살해한 정신질환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윤난슬 2021. 6.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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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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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였으며, 메모에는 '喪中'(상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면서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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