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활용해 세금 수십억 포탈한 범죄 조직 적발
노숙인 등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들여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범죄조직 총책 A(5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4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4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은퇴자·주부 등에게 1개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139개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이어 중견 의류회사로 위장해 ‘의류 땡처리’ 행사를 열고 유령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매출을 발생시킨 뒤 세액이 확정되기 전 수익금을 모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해외 선물옵션 등에 가상투자 후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도박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도 대포통장을 활용, 범죄수익 100억원을 마치 정상적 수익인 것처럼 위장했다.
해당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1010억원을 받은 뒤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서로 가명을 쓰며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차명계좌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 4∼5차례 경찰 수사에서도 말단 조직원만 처벌받고 6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등은 이들이 세금을 체납한 채 법인을 폐업하면서 막대한 미납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등지에 은닉된 현금 약 2억7000만원과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은괴를 압수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86곳은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9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의 경향이 조직폭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범죄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규모 조직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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